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는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로 과세됨
[회신]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등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의 경우에도 당초 세금납부시 가공급여 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을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종업원에 대한 가공급여를 필요경비(비용)로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 가공급여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동일하나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시에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 [ 질 의 ] | | 1991. 2.부터 1994. 6.까지 도급업을 수행하는동안 허위로 미취업자를 취업한 것처럼 종업원명단을 작성. 1991. 2.부터 1992년까지는 2~4명 1993년부터 1994. 6.까지는 1명을 실제 종업원수보다 가산하여 제세관계에 적용하였을 때 사업자가 사업으로 인한 제세관계(종합소득세 혹은 기타 세금)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문의함. 종합소득세액 책정에 있어 사업자가 종업원수의 가감에 따라 소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 세액에 영향 유무를 알고자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