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경정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2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누락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수입금액을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권형 등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할 수 있다. 또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는 경우 임대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현황) 본인은 미술학원을 운영해오던 중 1997년귀속 수입금액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임대료분) 제출을 경험이 없어 누락되었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임대료분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분만 장부상 기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음 (질의) 임대료분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누락으로 수입금액이 누락되었다하여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지만, 누락임대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함 〈을설〉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누락 임대료도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