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2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환급신청시 제출하는 노사합의서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99.4월 구조조정으로 의하여 정리해고함에 따라 퇴직위로금으로 5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받았는 바,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 협약상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시 퇴직금외에 90일분이상을 추가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에서는 사규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퇴직소득 해당여부? ’98년 퇴직자의 퇴직소득 환급시 퇴직금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를 첨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된 바,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서상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이 아니면 재정경제부의 고시가 잘못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589,’98.9.14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