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2222, 1999.6.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22, 1999.6.11
귀 질의의 경우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이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확인신고를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원료(주)는 “공기업 경영획신 계획”중 인력조정지시에 의거 ’98년 감축목표인원을 퇴직시키고자 한시퇴직을 실시하고 정부지급기준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바,
- 정부재투자기관인 동 회사의 인원감축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위한 노력을 취할 수 없는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과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불가피하게 진행된 퇴직인 경우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222, 1999.6.11
귀 질의의 경우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사유란에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유란에 사업주권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확인신고를 『21.사업주 권고』로 수정신고하고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