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는 당해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사망 또는 국외이주를 위한 출국 외에는 같은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당해 거주자의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또한 법인전환으로 폐업하는 개인 중소기업이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같은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질 의 ] |
| ○ 개인중소기업이 법인전환을 위하여 1997. 8.중 폐업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관할 납세지 세무서는 ○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결손금소급공제신청을 할 경우, 1997. 5.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