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된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일반분양한 경우
- 일반분양분 등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취득원가 계산 기준은?
* 재건축조합의 정관
ㆍ 조합원은 종전 소유토지지분을 출자하고
(감정가액으로 단위면적당 평가액은 동일함)
ㆍ 당해 조합의 청산종결후 이익(재산) 또는 손실(부족액)은 출자 토지면적 비율로 지급 또는 갹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
)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02--14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 소득분배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며,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87조
사업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02--25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788, ’94.10.6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는
소득세법 제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 구성원이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 및 자기의 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조합의 토지취득일은 당해 조합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