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65.5.20 취득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때의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 같은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269, ’97.8.23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 상당액이며,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때 당해자산의 의제취득시기는 같은법 부칙(법률 제5031호, ’95.12.29)제1조단서의 규정에 따라 ’97.1.1이후부터는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같은법 부칙(법률 제4803호, ’94.12.2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85.1.1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경원 소득46073-206, 1997.12.31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것임 다만, 상속 또는 증여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 취득세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