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급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을 관리하여 수탁판매업을 영위하고,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전체 수탁수수료금액이 수탁자의 총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며 위탁자가 파견한 직원의 급료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본 업체는 제조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육가공제품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업체임. 판매수수료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되는 데 판매수수료 수입(공급가액)에는 여직원 급료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바, 여직원 급료는 제조업체(위탁업체)에서 부담, 지급하게 되고 본 업체는 여직원 관리만을 하게 되는데 제조업체의 편의상 판매수수료에 여직원 급료를 포함해서 수탁업체에 지급하고 수탁업체에서는 제조업체를 대신해서 직원급료를 지급하여 주고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판매수수료)에는 직원급료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영업수입이 아닌 여직원 급료까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어 서면신고시 신고소득률의 기준이 되는 신고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모순이 있으니 결산시와 서면신고시 수입금액에는 급료 해당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도 되는지를 질의함 〈예 시〉 o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 판매수수료수입 120,000,000 부가세 120,000,000 직 원 급 료 100,000,000 부가세 10,000,000 ------------------------------- --------------------- 합 계 220,000,000 22,000,000 ---------------------------------------------------------- 위와 같은 경우 순수영업수입인 120,000,000원으로 매출액을 계상하여도 무방한지 회신하여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