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 도난당한 차량운반구, 컴퓨터, 비품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 임차사업장이 경락에 이르게 되어 회수할 수 없게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건물주의 부도 등으로 임차사업장이 경락에 이르게 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나. 관련예규 ○ 소득 22601-447, ‘92. 2. 25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고자산에 속하는 상품, 제품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그 매입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고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품, 사무용기기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270, ‘96. 4. 25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98, ‘99. 2. 24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