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3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등의 총수입금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양도에 의해 5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세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와 - 임대하는 주택이 5가구가 아닌 4가구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①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감면함.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 중 ‘95. 1. 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ㆍ‘86, 1. 1부터 2000. 12. 31기간중 신축된 주택 ㆍ‘85. 12. 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86. 1. 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③ 이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2998, ‘97. 11. 2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