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각 조합원들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 ○○동 ○○번지, ○○번지, ○○번지 등 3필지의 토지 1,761.4㎡을 7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아파트 19세대를 신축하여 ’93~’95년에 걸처 분양하고 소득세실지조사를 받은 바,
- 당초 전체 토지 소유자인 공동사업자(7인)중 1인의 토지 1,761.4㎡ 중 1,279㎡을 6인이 매입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였으며, 당초 토지 소유자(’68.12.4 취득)의 토지 취득가액(현물출자 토지 : 482.4㎡)이 불분명하여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상한 경우 나머지 6인의 취득가액도 현물출자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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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89조.
나. 기존예규
○ 소득 46011- 3008, ’96.10.28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다른 공동사업자는 주택신축자금을 각각 출자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가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 중 토지출자자 지분의 토지는 토지출자자의 취득당시의 취득가액(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의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하여 당해 토지가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386, 1997.5.20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97.4.8 개정) 39-21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868, 1996.3.18
귀 질의와 같이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각자가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으로 출자하여 당해 토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토지가액은 당해 구성원들의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부동산매매업의 토지취득시기는 구성원 각자의 당초 토지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