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10.20.자 연 15%의 이자율로 3천만원을 대여한 바, 채무자가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2천만원만 주겠다고 함으로 ’99.12.31까지 원금중 2,000천원만 받기로 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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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96. 12. 31 신설)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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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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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4. 1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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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16-4【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추가금액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포함한다.
②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받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법 제24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 칙 (1997. 4. 8 전면개정)
①【시행일 】이 통칙은 1997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1.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이 통칙 시행전에 결정한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감액의 청구 또는 경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