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7.12.8 납품처의 부도로 어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98.3.31 폐업한 경우
’97.12.8 발생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98년귀속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②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에 규정한 회수불능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에 한함).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함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 46073-46, ’99.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 46011-1484,’98.6.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에 규정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거래상대방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6월이상 경과된 경우의 외상매출금을 말함
○ 소득 46011-1124,’98.5.1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