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일시에 받는 대가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31
소유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선세금 성격으로 일시에 받는 대가(’95년 귀속분 이전)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선세금 성격으로 일시에 받는 대가(’95년 귀속분 이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3년도에 ○○시에 지하철도시설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보상금으로서 일시불로 33,797,550원을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 및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지하철도 존속기간까지로 한 때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