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선세금 성격으로 일시에 받는 대가(’95년 귀속분 이전)는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토지의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선세금 성격으로 일시에 받는 대가(’95년 귀속분 이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3년도에 ○○시에 지하철도시설을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보상금으로서 일시불로 33,797,550원을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 및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지하철도 존속기간까지로 한 때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