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몇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와 과세ㆍ면세겸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면세매출내역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면세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78조 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ㆍ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또는 동법 제27조【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62, ’98.1.21, 법인 46012-2267, ’97.8.23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