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