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여러 사업장 임대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특례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22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계산시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 등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상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중 한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부터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은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53③)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 등이 당해 임대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인지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