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 에 의하면「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남편의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은 △1천만원이며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고 부동산임대소득은 △3천만원인 경우 주된 소득자인 남편의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 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제2호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는 경우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5-2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결손금 통산】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5-4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부부의 결손금통산 및 자산소득합산방법】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결손금 공제 및 자산소득의 합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제1호 :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한다 제2호 : 주된 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한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배우자의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제3호 :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합산대상 자산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호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제2호 :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제3호 : 자산소득금액과 자산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모두 같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주된 소득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61-3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주된 소득자】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 또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343, ’94.5.11 - 소득세법 제80조 (→ § 61)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소득 1264-2795, ’83.8.12 - 자산합산 대상가족이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경우 그 결손금을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