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02, ‘97. 10. 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02, 1997.10.9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목적상의 토지의 매립 및 정지를 위해 동 공사를 도급을 주고 그 공사비용을 추후 조성될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당해 토지의 수입금액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공사금액인지, 도급업자가 재차 분양한 가액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602, 1997.10.9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