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602, ‘97. 10. 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02, 1997.10.9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인 사업자가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목적상의 토지의 매립 및 정지를 위해 동 공사를 도급을 주고 그 공사비용을 추후 조성될 토지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한 당해 토지의 수입금액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공사금액인지, 도급업자가 재차 분양한 가액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2602, 1997.10.9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공사대금을 당해 매립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당해연도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한 매립지의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