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기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1654, 95. 6. 17 및 소득 46011-2795, 98. 9.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1654, 1995.6.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의류판매법인과 백화점내 매장에서 의류판매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수행하고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 (749921, 31.0%)
-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749609, 17.6%)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921 | 대리업 | ㆍ대 리 | o 상품대리 ㆍ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 는 사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 ㆍ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 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 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 행사업 포함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o 기타 대리 ㆍ편집대리 서비스 ㆍ판매권 발행대리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 | 31.0 | 34.1 |
| 749609 |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17.6 | 19.3 |
나. 유사사례
〇 소득46215-1654, 1995.6.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〇 소득46011-2975, 1998.9.28.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업(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 22632-2793, 92. 12. 28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업은 ’91귀속 소득표준율상 써비스 수탁판매업 기타 수탁매매(코드번호 : 847590)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