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ㆍ재고관리 등을 수행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8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기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1654, 95. 6. 17 및 소득 46011-2795, 98. 9.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1654, 1995.6.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의류판매법인과 백화점내 매장에서 의류판매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을 수행하고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 (749921, 31.0%) -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749609, 17.6%)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921 | 대리업 | ㆍ대 리 | o 상품대리 ㆍ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 는 사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 ㆍ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 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 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 행사업 포함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o 기타 대리 ㆍ편집대리 서비스 ㆍ판매권 발행대리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 | 31.0 | 34.1 | | 749609 |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17.6 | 19.3 | 나. 유사사례 〇 소득46215-1654, 1995.6.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〇 소득46011-2975, 1998.9.28. 거주자가 백화점내에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및 재고관리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의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상품대리업(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 22632-2793, 92. 12. 28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타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업은 ’91귀속 소득표준율상 써비스 수탁판매업 기타 수탁매매(코드번호 : 847590)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