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산업분류의 기본이 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의견에 따라 게임을 위주로 운영되는 인터넷PC방은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인터넷PC방은 ’99.5.15부터 시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법상 멀티게임장으로 분류되었고, 전자오락실은 전용게임장으로 별도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귀속 표준소득률표상에는 전자오락실과 인터넷PC방을 같은 코드로 분류한 이유와 근거는?
- 인터넷PC방이 전자오락실과 같은 44.0%의 표준율을 적용받아야 하는 근거와 이유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오락관련사업 중 전자오락실(인터넷PC방 포함) : 코드번호 924902, 기본율(일반) 44.0%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924902 | 기 타 오 락 관 련 사 업 | ㆍ전자오락실 운 영 ㆍ실내 운전 연 습 실 | o 전자오락실(인터넷PC게임방 포함) o 실내운전연습실 o 모의전투게임(서바이벌 게임) 시설운영업, 오락용 사격장 포함 | 44.0 | 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