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2.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개인사업자인 ○○와이어가 1999. 2. 11에 생산설비를 구입하고 1999. 3. 17에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는데 이 때 개인사업자인 ○○와이어가 1999사업연도 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상기 생산설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