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승계란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 [ 질 의 ] |
| 선박 한척만을 소유하여 수산업을 영위하던자가 그 허가와 선박(부속어도구 등 포함)은 물론 사업관련 부채(수협 영업자금 등) 등 일체를 함께 양도하고, 양수받은자는 그 선박을 사용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1호 에서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