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이나 연립이 아닌 1가구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음)안에 지하층 3가구와 1층 3가구 및 2층 2가구 등 8가구는 각각 8평 정도의 주택으로 임대수입이 있고 2층에 1가구 10평 정도는 사무실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3층은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99.12.31 신설)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제1호 :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가목 -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나목 -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목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급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제2호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제2호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제3호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제4호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보며,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제15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