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10,’98.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10, 1998.8.25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
| [ 회 신 ] |
| 업권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에 대한 '97년귀속 사업장현황 수입금액 표본조사결과 (주)○○방송에 97. 11. 30 사업일체를 양도 하고 폐업한자로서 결산서상의 유형고정자산(329,988,533원)과 사업일체 양도가액(1,523,976,000원)과의 차액은 일시자산소득으로서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산서상 장부가액과 사업양도 비교 (결산서 및 계약서참조)
(단위 : 원)
| 자산항목 | 결산서상 장부가액 | 사업양도가액 | 비 고 |
| 기계장치 | 57,425,935 | | |
| | | 50,572,000 |
| 공구 와 기구 | 2,210,000 | |
| 비품 | 25,588,379 | |
| |
| 차량운반구 | 54,764,219 | 11,418,000 | |
| 구축물 | 190,000,000 | 1,455,986,000 | 유선방송케이블 및 증폭기 |
| 사무실 보증금 | 0 | 6,000,000 | |
| 계 | 329,988,533 | 1,523,976,000 | |
[양도.양수가액 산정] - 계약서 제2조 및 제3조 참조
- 정상가구 : 가구수 15,034 × 가구당 84,000원 = 1,262,856,000원
- 할인가구 : 가구수 4,080 × 가구당 64,000원 = 261,120,000원
────────
계 1,523,976,000원
2. 의견
(갑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하였으므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사업양도인은 유선방송사를 운영해 오던자로서 기존의 유선방송 선로의 설치재료비 및 공임(기 비용처리하고 190,000,000원만 결산에 자산처리)을 1,455,986,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 20조의 2 제 1항 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제 3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2...28에 의거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대상이 되지않음.
(을설)
유선방송사 운영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 하였으므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된다.
(이유)
사업양도인은 유선방송사를 운영해 오던자로서 사업의 전부를 ○○방송에 양도한 것으로 케이블 설치재료비 및 공임은 기비용처리 되고 일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폭기등만 190,000,000원을 자산처리 하였고, 양도양수대금은 기존유선방송 가입가구수(정상가구 15,034, 할인가구 4,080)에 의거 산정한것을 보아도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영업권을 양도한것으로 보아야 함.
또 장부상 190,000,000원에 상당하는 케이블시설을 1,455,986,000원에 양도한것은 이를 사업용자산에 포함된 영업권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그 차액을 별도의 영업권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 1항 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0조의2 제 3항의 의한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야 함.
(병설)
필요경비로 산입한 선로설치비에 대하여 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결산서상 구축물 자산이 190,000,000원이고 계약서상 구축물 자산이 1,455,986,000원이므로 기신고된 소득세 내용중 선로설치비는 자산처리하여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선로 양도대금 1,455,986,000원은 사업용자산 양도에 해당되므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함.
3. 우리세무서의 의견 : 을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410, 1998.8.25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시재산소득인 영업권양도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평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포임차권의 가액을 포함하여 당해 영업권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