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95.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건축면적
1. 질의내용 요약
○ 업체현황
상기 조사업체는 ○○구 귀금속 전문상가 내의 ○○동 ○○번지 외 6필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94년 말부터 공사시작하여 96년까지 지하 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준공한 후 1층만 분양하고 타층은 분양하지 않고 임대중임.
○ 토지ㆍ건물현황
- 토지 : 737.20 ㎡
-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599.42㎡)
* 지상 1층 상가는 모두 분양완료(건물면적 538.09㎡, 토지 108.93㎡)되고 타층은 현재 임대중임
○ 신축관련 공사 비용
- 토지 취득가액 : 2,943,820 천원
- 건물공사비용 : 3,239,916 천원
(합계 : 6,183,736 천원)
○ 특기사항
귀금속 전문상가는 주로 1층에서 소매를 위주로 하므로 1층과 타층과의 상가가격 차이가 현저하고 분양가액에 의하여 원가배분한다는 심판례가 있음(붙임 심판례 사본)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적절한 원가배분 방법을 회신바랍니다.
○ 갑설 : 분양면적에 의한 방법
108.93
- 토 지 ; 2,943,820 * ──── = 434,984 천원
737.20
538.09
- 건 물 ; 3,239,916 * ──── = 484,346 천원
3,599.42
○ 을설 : 분양가액에 의한 방법
4,861,000
(주2)
6,183,736 * ──────── = 4,316,266 천원
6,937,000
(주1)
주1) 1층 분양완료가액 + 이외의 층 분양예정가액.
주2) 1층의 분양 완료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건축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