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 상가를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원가배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6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법정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4571,’95.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건축면적 1. 질의내용 요약 ○ 업체현황 상기 조사업체는 ○○구 귀금속 전문상가 내의 ○○동 ○○번지 외 6필지에 분양을 목적으로 94년 말부터 공사시작하여 96년까지 지하 1층, 지상5층의 건물을 준공한 후 1층만 분양하고 타층은 분양하지 않고 임대중임. ○ 토지ㆍ건물현황 - 토지 : 737.20 ㎡ -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599.42㎡) * 지상 1층 상가는 모두 분양완료(건물면적 538.09㎡, 토지 108.93㎡)되고 타층은 현재 임대중임 ○ 신축관련 공사 비용 - 토지 취득가액 : 2,943,820 천원 - 건물공사비용 : 3,239,916 천원 (합계 : 6,183,736 천원) ○ 특기사항 귀금속 전문상가는 주로 1층에서 소매를 위주로 하므로 1층과 타층과의 상가가격 차이가 현저하고 분양가액에 의하여 원가배분한다는 심판례가 있음(붙임 심판례 사본)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의 적절한 원가배분 방법을 회신바랍니다. ○ 갑설 : 분양면적에 의한 방법 108.93 - 토 지 ; 2,943,820 * ──── = 434,984 천원 737.20 538.09 - 건 물 ; 3,239,916 * ──── = 484,346 천원 3,599.42 ○ 을설 : 분양가액에 의한 방법 4,861,000 (주2) 6,183,736 * ──────── = 4,316,266 천원 6,937,000 (주1) 주1) 1층 분양완료가액 + 이외의 층 분양예정가액. 주2) 1층의 분양 완료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4571, 1995.12.14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계산방법 중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다 음 --- 분양면적 * 분양되는 상가의 취득가액 = 총취득가액 × ────── 총건축면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