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6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시에 소재한 ○○연립재건축조합과 (주)○○가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회사인 (주)○○가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씩 조합원 100명에게 무상환이주비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당해 무상환이주비의 세무상 회계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679,’97.10.17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의 당초 취득당시의 가액에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000,’97.7.22 공동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건물 및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동 사업의 완료로 새로운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건물의 부수토지가 당초 건물의 부수토지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97.4.30 개정)제3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의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