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기장하고 있는 경우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소득세법기본통칙(33-6)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누락한 금액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사업장에 대한 기장소득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누락(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미제출) 상태에서 실지조사 결정시 사업자가 당초 계상하여 손비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본통칙(33-6)과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