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경우와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각각 정부로부터 출연금의 교부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제조업체로서 2000년도에 중소기업청과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음.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출연금 6천만원을 2000년도 중에 2회에 걸쳐 모두 수령하였음. 그러나 당해 과제가 성공으로 판명시에는 30%를 반환하는 조건임. 정부출연금을 수령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정부출연금 6천만원을 일단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향후 동 과제가 성공으로 판정되어 30%를 반환할 때 반환액을 손비로 처리함 〈을설〉 정부출연금 6천만원은 수령하였으나, 70%는 성패여부에 상관없이 당사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함. 그러나 30%(1,800만원)는 성패여부에 따라 그 귀속이 달라지므로 이를 단기채무로 설정하는 것이 옳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