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사단법인 ○○협회는 ’94.3.25 ○○시에 사회단체로 등록하여 전국에 산재한 무속인 약 60만명을 일괄 통솔하여 무속인의 자질향상과 무질서한 무속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바, 당 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첨부한 무속인에게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시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3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나. 유사사례
○ 대법 87누 156,’88.3.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의 교부는 이와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