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간예납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두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년 매출액이 ’97년(일정규모 이상인 4억7천만원) 대비 17%에 불과하여 ’98년 중간예납추계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98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같다)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중간예납기준액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③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 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67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중간예납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고에 대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연도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의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기간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ㆍ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ㆍ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추계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종합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중간예납추계액이 당해연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휴업ㆍ재해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 법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4. 1 직제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487, ’96.9.6 귀 질의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2291,’98.8.13외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나 특정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장부 및 증비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4069, 1998.12.2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나 특정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당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