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소유의 토지상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소유 건물의 위치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 대신 지상권계약을 체결하여 거주자가 법인으로부터 지상권료를 받을 경우 당해 지상권료 수입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9조)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 1 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5.12.29 개정)(※종전 제25조)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222(1996.11.20)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당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3007(1998.10.14)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선세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총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 소득46011-1257(1998.5.14)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463(1997.9.24)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 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3332(1998.11.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