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4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의 전세계 경영방침에 따라 부서중 하나를 폐쇄(잉여인력은 4명이 됨)하고자 하는 바, 동 국내지점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본점의 전세계 경영방침이나, 지점 자체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직원이 일정기간중 자진사퇴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 조기퇴직제도는 감축대상부서의 전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경우 당해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퇴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법인 46012-168,’99.1.15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실시하고,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