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포괄취득으로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이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건물ㆍ토지ㆍ기계 등을 291백만원(감정평가액 621백만원)에 일괄 구입한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 계산과 첨가 취득한 기계 등의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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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98.12.28 개정)( ※종전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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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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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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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3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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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통칙 39-21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영 제8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차량ㆍ건설기계ㆍ건물의 특수부대설비(구축물을 포함)ㆍ선박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임목의 경우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3.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기타자산의 경우
취득가액=평가하고자 하는 날 현재의 재취득가액
당초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평가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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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98.12.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 1 호 내지 제 4 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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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2조
의 2 【시가의 평가】
영 제51조 제 5 항 제 5 호에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9.5.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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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나 경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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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종전 소득령 제170조 ①)
②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종전 소득령 제1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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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9조
⑤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⑥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 2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종전 제 9 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부령 제48의2
④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97.12.31 항번호개정 : 종전 ③항)
⑤제 4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97.12.31 개정 : 종전 ④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 제16조의 2【시 가】
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1.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2198(1991. 11. 20)
사업자가 토지ㆍ건물을 포괄취득하여 각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각 자산별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정상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173(1996.1.19)
1.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
에 규정하는 건설비 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2. 법인의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자산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소득 46011-2418(1996.8.30)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일괄 구입하는 경우 자산별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하는 것임.
○ 소득46011-725(1997.3.12)
1. 거주자가 부동산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또한, 경락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의 임대용 부동산의 매입ㆍ건설비는 건물에 대한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토지가액 제외)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1343 (1994. 5. 11)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그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재무부 소득 22601-960(1985. 9. 16)
개인사업자가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