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정규모 미만의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3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에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1.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와 2. 공동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본공제액 (18,000,000)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신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 500만원 (98. 12. 3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70-4【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의 판단기준】 ①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 및 영 제1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 종된 업종의 주된 업종의 기준금액 + ×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 종된 업종의 기준금액 ③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70-5【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 800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4-6【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① 2 이상의 사업장(공동사업장 제외)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접대비의 한도액을 계산한다. 1. 사업장별로 다음 각목에 의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금액(2,400만원)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동법 동조 동항 제3호의 수입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나.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한도액 계산은 중소기업과 기타업종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출자금의 총액이 한도액(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각 사업장의 출자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다.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한도액 계산은 각목별로 하고 각목의 한도초과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다목 외의 모든 사업장의 접대비를 합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표의 율 적용과 한도미달액의 통산은 제조업, 건설업, 판매업, 기타 업종의 순서로 하되 동일업종간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 순으로 한다. 3. 제1호 다목에 의해 발생된 한도초과액(한도미달액)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한 한도미달액(한도초과액)과 이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84조 제4항 제1호의 사업장 기준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사업장 해당비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동조 동항 제2호의 접대지역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접대지역이 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접대지역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35조 제2항 단서 및 영 제84조 제6항의 규정은 모든 사업장의 접대비 지출총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수개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받을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ㆍ경정을 받는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출자금액은 기부금 및 접대비의 한도액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과 출자금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952, 1999.5.2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98년도 귀속분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므로 ’98.6.30 부도발생의 경우에는 ’99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