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퇴직소득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일반퇴직금외의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포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법인의 전무이사가 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권고사직의 형태로 임기전에 조기퇴직하면서,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
-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의 범위의 금액은 어디까지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
(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2518 ‘98. 9. 7
정년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1673 ‘98. 6. 23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935 ‘98. 4. 15
종업원(임원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70 ‘97. 7. 9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8 ‘97. 5. 15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358 ‘97. 9. 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1519 ‘96. 5. 28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