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의 사업용건물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95.12.29 개정 : 종전 본문)(※종전 제55조)
○
소득세법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98.12.31 단서삭제)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71(1997.9.8)
1.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를 시가(적정임대료) 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1994.12.22개정전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1994.12.31개정전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적
○ 소득46011-2631(1997.10.13)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임대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2.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위치, 입지조건, 시설규모, 노후정도,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자산의 특정 또는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325(1998.8.18)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4043(1998.12.23)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지급사실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