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과 관련하여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는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년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 질 의 ] |
| 상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상품의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수량을 초과하여 상품 등을 구입시 그 초과수량에 대한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월말 정산하여 익월 말일에 지급받거나 매입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거주자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