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기계식 주차장치가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ㆍ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주차료 등의 금액은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주차장운영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차 관련 수입금액은 주차장운영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9조)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0조)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종전 제28조)
○ 24-1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①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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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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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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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선세금에 대하여는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528(1994. 12. 23)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외에 구조변경수리비 등의 비용상당액을 임차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24①)의 규정에 의해 당해 부동산임대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644(1995. 3. 7)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인근 다른 건축공사장의 공사로 인하여 임대건물이 손괴됨에 따라 받는 영업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괴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해 받는 금액(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포함함)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25조(→§21)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