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료적 가치가 있는 필름의 양도로 얻은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2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영상자료를 취급하는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6호(→§21①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영상자료를 취급하는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방송공사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