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이며, 외국인 강사에게 고용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어학원에 1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강사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에 있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때의 시점을 계약기간과 관련없이 실제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판정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 이므로 당연히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O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의 승무원
(가족의 거주장소와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체재장소가 국내인 경우)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파견된 임ㆍ직원
O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의 거소가 두지 아니한 자.
-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직업ㆍ가족ㆍ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로 미루어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
-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 소득세법기본통칙1-7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가진 때로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4405, ‘95. 12. 2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