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89, ’99. 6. 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89, 19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기술(주)에서 13년간 원자력설계를 담당하다가 ’98년 말에 퇴직한 바,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에 따른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퇴직하였으나, 퇴직시 노사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을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도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 935,’98. 4. 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664,’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46011-2189, 1999. 6. 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