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지하사용권(지상권 설정)을 수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행 세법상 지상권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시의 지하철 건설공사로 인하여 소유 토지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는 바, 이에 따른 토지의 지하사용권(지상권 설정)을 수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여부,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제5호 의 분리과세 적용가능 여부? ○ 지상권 설정원인 : 수용에 의한 설정(’96.2.29 설정) ○ 설정기간 : 지하시설물 존속기간까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규정임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5.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300만원이하인 소득(당해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은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 3007,’98.10.1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 46011-3222,’96.11.20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