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기예금 등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2
정기예금 등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예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금융기관에 있다고 하여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96.6.24 ○○금고에 매월이자지급식으로 3억원, 만기이자지급식으로 1억원 합계 4억권을 예입하였으나, 동 금고가 ’96.9.9 ○○기금으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게 되어 예금과 이자가 지급정지되었다가 ’97.2.6 해제되어 32,346,576원의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았음 상기 금액이 기타 이자와 합산됨으로 인하여 ’97년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99.4월 종합소득세가 고지되어 동 금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23,000천원은 ’96귀속 이자소득이라는 당해 금고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나.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날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