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3153,’98.10.28)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53, 1998.10.28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장관할 부가가치세과에서 ’93 ~’97년 귀속 수입금액을 경정조사하면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불비로 동업자권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기장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0조
, 제1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44조, 제208조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153, 1998.10.28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44조제1항에 규정된 방법(동업자권형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