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공제차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24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근로수당 등의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종전 제5조)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등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95.12.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95.6.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영 제17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영 제17조 제 1 항 제 2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 3 조 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별 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제9조 관련) | 직 종 |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 | 중 분 류 | 소분류 또는 세세분류 | |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공 | 안전 및 품질검사원 중 품질검사원 | 31523 | | 추출 및 건축기능 근로자 | 광원ㆍ발파원ㆍ석공재 부설원 및 조각원 건물골조 및 관련기능근로자 건설완성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도장원ㆍ건물구조청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 711 712 713 714 | | 금속ㆍ기계 및 관련기능근로자 | 금속주형원ㆍ용접원ㆍ판금원ㆍ구조금속준비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대장원ㆍ공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기계정비원 및 설비원 전기ㆍ전자장비정비원 및 설비원 | 721 722 723 724 | | 정밀ㆍ수공예ㆍ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금속 및 관련재료 세공원 도공ㆍ유리가공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목재ㆍ섬유ㆍ가죽 및 관련재료 수공예근로자 인쇄 및 관련기능근로자 | 731 732 733 734 | | 기타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 식품가공 및 관련기능근로자 목재처리원ㆍ가구제조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섬유ㆍ의복 및 관련기능근로자 펠트ㆍ가죽 및 신발제조기능근로자 | 741 742 743 744 | | 고정장치 및 관련조작원 | 채광 및 광물가공장치조작원 금속가공장치 조작원 유리ㆍ도기 및 관련장치 조작원 목재가공 및 제지장치 조작원 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동력생산 및 관련장치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보트조작원 | 811 812 813 814 815 816 817 | |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금속 및 광물제품제조용 기계조작원 화학제품용 기계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용 기계조작원 나무제품용 기계조작원 인쇄ㆍ제본 및 종이제품용 기계조작원 섬유ㆍ모피 및 가죽제품용 기계조작원 식품 및 관련제품용 기계조작원 조립원 기타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승용자동차 운전사를 제외한다) | | 83 | | 채광ㆍ건설ㆍ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 | | 93 | 비고 :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고시 제1992-1호(1992.12.10)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83 및 93)는 중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고, 3단위 분류번호(711 내지 829)는 소분류직종의 분류번호이며, 5단위 분류번호(31523)는 세세분류직종의 분류번호임.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277(1995. 8. 18) 공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정비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자동차정비원(7231)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상의 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의 검사, 분석 및 실험등의 보조적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3-4471(1995. 12. 6)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다수의 자기차량(또는 타인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며, 동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는 야간근로수당등이 연간 240만원한도로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3-4471, 1995. 12. 6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다수의 자기차량(또는 타인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며, 동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사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는 야간근로수당등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3-338, 1997. 2.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업체(예 : 소사장제)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의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당해 제조업체 공장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관련 서비스업종 인력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구조상 세세분류번호(7491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하는 것임. ○ 법인 46013-1624, 1998. 6. 19 시내버스기사의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시내버스운전원(직업분류코드 83233)으로서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안됨. ○ 법인46013-1377(1997.5.19)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규정의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장소ㆍ형태ㆍ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3-2894(1997.11.10)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 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적치ㆍ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656(1998.3.17)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46013-1078(1998.4.29)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46013-2847(1998.10.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도급받은 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제품을 창고에서 출하하여 차량에 적재하는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물품 및 창고관리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