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1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퇴직소득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일반퇴직금외의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포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다국적기업의 한국지사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없는 사항이나 미국 본사의 구조조정지시에 따른 퇴직이므로 당해 구조조정 내용을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 (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 나. 관련 예규 ○ 소득 46011-2518, ‘98. 9. 7 정년이전에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추가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1673, ‘98. 6. 23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935, ‘98. 4. 15 종업원(임원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70, ‘97. 7. 9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8, ‘97. 5. 15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358, ‘97. 9. 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간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1519, ‘96. 5. 28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