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경영여건 악화에 대비해 회사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면서 희망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 명목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희망퇴직금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관할노동청에는 「권고 및 희망퇴직」으로 신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931, ‘99. 5. 24
-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은 그 명칭 여부에 관계없이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