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소득세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8
주민등록이 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됨
[회신] 사업상 출국한 경우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6)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가 되는 것이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납세지는 말소 당시의 주소지가 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1992. 1. 5 미국으로 사업차 출국한 후 1993. 11. 16 주민등록표가 무단전출 직권말소된 자로 가족은 주민등록상 처제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는 본인의 본가(시골 부모님 댁)에 거주하고 아들은 본인과 같이 미국에 출국하였고 딸은 ○○○대학 재학중으로 처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