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의 단서에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
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바, 밑줄친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사례:실수령한 배당수입금액은 100으로 가정함)
(갑설) 밑줄친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이다.
(을설) 밑줄친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Gross up한 금액이다. 사례에서 100/(1-0.19)=123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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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