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9.02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의 단서에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 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바, 밑줄친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사례:실수령한 배당수입금액은 100으로 가정함) (갑설) 밑줄친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사례에서는 100)이다. (을설) 밑줄친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Gross up한 금액이다. 사례에서 100/(1-0.19)=123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