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섬유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법인이 금번 경기북부 지역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직원의 거주용주택(○○○시 소재)이 완전침수되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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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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